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증여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 (2000.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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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사안은 대한불교천태종이 1997.9.20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설립위치 변경으로 학교교육용 토지가 필요 없어져, 출연일부터 3년(2000.9.29)이 되기 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해 원소유자에게 다시 넘기려는 경우로, 이렇게 학교법인 기부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안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면 비과세됐던 증여세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불교천태종의 종단은 재단법인 ○○, ○○(종교단체에 등록된 권리능력 없는 재단), 학교법인 ○○학원, 사회복지법인 등 4개의 법인이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

(1) 대한불교천태종은 1995.04.27 ○○시 ○○면 ○○리 ○○번지 외 19필지 소재 남○○(대한불교천태종의 2대 종정)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1997.09.20 학교법인 ○○학원에 증여한 바 있습니다.

(2) 학교법인 ○○학원은 설립위치를 당초 위 부동산에서 ○○시 ○○면 ○○리 ○○번지로 위치 변경을 받아 학교교육용 토지로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3)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2000.09.29)이내에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았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그래서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2000.09.29 이전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하여 다시 대한불교천태종(학교법인 ○○학원이 증여 받기 이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부동산을 증여한 대한불교천태종이 다시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 증여세 부과여부.

나. 대한불교천태종과 학교법인 ○○학원은 특수관계로 보아 그에 관련된 증여세등 부과 여부.

다.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 했을 경우 그 매매 금액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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