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약정시 과세표준계산
서삼46015-10483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83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만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부가기본통칙 13-48-1에 따르면,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계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계약서 부가세 언급 없음일 때 임대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약정에 달려 있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당초 계약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00만원만 명기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이 없이 약정되었음. 이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바 이의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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