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운영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2004.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회신일
2004.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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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국립의료원 구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보증금·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도 이에 포함한다. ‍​​‌​​​‌​​​​​‌영안실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제7조의 용역의 공급(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를 전액 조합 운영비·조합원 복지금으로 지출하더라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시설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라도 사업상 공급이면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다.

【요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가입대상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로운 영안실의 완공전까지 구영안실을 임시로 운영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영안실에 대하여 “구내영안실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국유재산인 건물의 손실보상금조로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아 동 수수료는 조합의 운영비와 조합원의 복지금으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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