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운영하게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200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0
- 회신일
- 2004. 3. 18.
- 소관
- 국세청
노동조합이 국립의료원 구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보증금·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도 이에 포함한다. 영안실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제7조의 용역의 공급(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를 전액 조합 운영비·조합원 복지금으로 지출하더라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시설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라도 사업상 공급이면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다.
【요지】
○○노동조합이 영안실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가입대상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새로운 영안실의 완공전까지 구영안실을 임시로 운영하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영안실에 대하여 “구내영안실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고 국유재산인 건물의 손실보상금조로 보증금과 수수료를 받아 동 수수료는 조합의 운영비와 조합원의 복지금으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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