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백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33 (2003.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33
- 회신일
- 2003. 4. 15.
- 소관
- 국세청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면세되는 유란류는 관세율표 0408호(조란·난황)로 한정되는데, 난백은 관세율표 3502호 알부민으로 분류되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계장(면세사업자)이 노른자 판매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별도 첨가물 없는 액란 상태의 난백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더라도 계란 흰자 판매 부가세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요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양계장(면세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황(노른자위)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산물로 난백(흰자위)이 발생하는 바, 당해 난백(흰자위, 액란상태의 난백으로서 분말이 아니며 별도의 첨가물 없음)을 제빵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8. 유란유
- 관세율표번호 0408
④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참고사항)
- 관세율표번호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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