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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소득46011-10056 (2001.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056
회신일
2001. 1.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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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가 아니라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이나 외국법인 등에서 받는 급여로, 당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이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의 30% 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는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외국회사 급여를 받는 을종근로소득자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요지】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을근소득자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갑근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삭 제 (1998. 12. 28)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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