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 여부
서이46013-10792 (2002.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92
- 회신일
- 2002. 4. 15.
- 소관
- 국세청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단서(2001.12.31 신설)에 근거하며,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같은 조 제2항·제3항 본문)과 구분된다. 연말정산 납세조합 공제 계산의 기준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갑종·을종 근로소득 구분과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 제도는 이후 폐지되었다.
【요지】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을근납세조합의 공제에 대하여 개정세법에 “산출세액의 10% 공제”(연말정산시 재정산)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0%를 공제했었는데, 2002년도 매월 분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후 10% 공제하고,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전에 10%를 공제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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