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 회신일
- 2009. 6. 18.
- 소관
- 국세청
국내원천소득이 을종근로소득뿐인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50조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제124조는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외국계 고용주 밑에서 일해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요지】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이 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전부임)에 대한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2 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부칙>
<참고 : 2009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1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
( 소득세법 제124조 )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구 분
신 고 방 법
갑근 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을근 발생자
조합가입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조합미가입
종소신고 대상자
갑근 + 을근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 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국이22601-3, 1990.01.06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2조 · 소득세법 제150조 · 소득세법 제124조 ·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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