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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회신일
2009.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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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이 을종근로소득뿐인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50조는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제124조는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에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외국계 고용주 밑에서 일해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요지】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이 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전부임)에 대한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12 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③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부칙>

<참고 : 2009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1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

( 소득세법 제124조 )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토록 규정 명확화

※ 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방법

구 분

신 고 방 법

갑근 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을근 발생자

조합가입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조합미가입

종소신고 대상자

갑근 + 을근발생자

연말정산 납세의무 종결 → 종소신고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 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1. 이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국이22601-3, 1990.01.06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2조 · 소득세법 제150조 · 소득세법 제124조 ·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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