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 을종근로소득 등의 납세조합공제 해당 여부

서이46013-10355 (2003.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355
회신일
2003.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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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 시 합산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가입 전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을 가입 후 징수분과 합산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행사월에 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경우, 매월 신고 누락한 소득을 연말정산에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후 추가 확정·지급된 성과급 등을 재정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이 중 어느 경우든 신고 안 한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몰아 처리해도 소득세법 제150조의 납세조합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요지】

을종근로자가 납세조합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포함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1.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 가입전 지급받은 당해연도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이 당해연도 연말정산하는 때에 가입 후 징수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 을종근로소득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그 행사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매월 신고 누락한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을 추가로 확정 또는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 상기 1~4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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