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

제도46013-434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34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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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에 가산되었던 채무는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배당금도 이에 준한다.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못 준 배당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된다. ‍‌‌​​‌​​‌​​‌​​유사사례인 법인22601-1754(1987.7.2.)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된 채무를 지급할 때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의 미지급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가능여부와 1999.12.31. 현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754, 1987. 7. 2

채무면제익으로 익금가산된 채무를 지급할 시에는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함

【관련법령】

민법 제16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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