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가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2006.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5
- 회신일
- 2006. 1. 24.
- 소관
- 국세청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위해 90% 이상 배당을 결의했으나 정관상 후순위 증권 상환 이후로 지급을 유보하다 청산 시 잔여재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자(은행)가 채무면제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면제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배당결의 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 정황, SPC의 자산·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된 미지급배당금을 출자법인이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ㆍ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따라 판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쟁점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C)의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임.
o 동 SPC는 설립 첫해에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적용 목적으로 90% 이상 배당금 지급 결의
- 동 SPC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쟁점은행에 대한 배당금 지급 유보
* 정관상 배당금은 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의 전액 상환 이후 지급
o 동 SPC는 선순위ㆍ후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은 완료
- 쟁점은행은 동 SPC가 잔여재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하고, 동 SPC는 2004.6.17.자로 청산
(질의요지)
(질의1)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 지급을 유보한 경우로서, SPC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SPC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가 동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미지급배당금의 면제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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