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법인46012-553 (2001.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53
회신일
2001.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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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받으려면 합병 후 각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데,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을 각 사업부문별로 어떻게 안분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합병 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을 구분경리 기준에 따라 각 사업별로 안분계산하여 처리하도록 해석하였다. 이는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공제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45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의 각 사업별 안분계산 방법

전문

[ 질 의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받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 합병후 합병법인의 미지급 배당금의 안분계산 방법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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