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 취소시 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2005.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 회신일
- 2005. 12. 16.
- 소관
- 국세청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이익배당을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더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가 적용되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은 배당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배당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지급의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업무확대 등 법인 사정으로 배당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득세법 제46조 에 의하면 배당소득처분을 결의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하면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o 국세청예규(법인46013-1000, 1998.4.23.) 및 청구인이 다시 국세청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그러나 법인운영상 업무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처분을 취소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주주에게는 실 배당처분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인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은 법인의 배당소득처분결의를 하고서도 지급시일을 늦춰 주주에게 불이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같으나 주주전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불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 · 상법 제462조 ·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