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배당결의 취소시 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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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이익배당을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더라도 배당소득 지급의제가 적용되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은 배당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배당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지급의제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업무확대 등 법인 사정으로 배당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배당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지급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소득세법 제46조 에 의하면 배당소득처분을 결의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하면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o 국세청예규(법인46013-1000, 1998.4.23.) 및 청구인이 다시 국세청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그러나 법인운영상 업무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처분을 취소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주주에게는 실 배당처분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인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은 법인의 배당소득처분결의를 하고서도 지급시일을 늦춰 주주에게 불이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같으나 주주전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불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2조 · 상법 제462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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