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시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6.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회신일
2006.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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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여러 회사가 공통비용을 나눠내기 위해 대표 법인이 지출한 경비를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다. ‍​​‌​‌‌‌​​​​​​즉 증빙 의무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대표 법인에게 있고, 개별 법인 간 금전 배부는 공급이 아니다. ‍​​‌‌​​​​​​‌‌​공통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한다.

【요지】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비용의 대금정산시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전문】

○ 서면2팀-1200, 2004.06.10

제목 :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요지 :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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