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시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6.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회신일
2006.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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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여러 회사가 공통비용을 나눠내기 위해 대표 법인이 지출한 경비를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다. 즉 증빙 의무는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대표 법인에게 있고, 개별 법인 간 금전 배부는 공급이 아니다. 공통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한다.

요지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비용의 대금정산시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전문

○ 서면2팀-1200, 2004.06.10

제목 :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법인의 지출증빙

요지 : 공통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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