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의 거래시 증빙서류 수취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2-10187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0187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직원 출장비·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개인카드 매출전표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비용을 법인신용카드를 지참치못하여 안부득히 개인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이외의 아래의 경우 지출증빙서에 개인카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지출 증빙할 경우 인증할수있는지 여부
아 래
가. 직원 지방 출장중 발생사항
차량 운행비……유류대 등
지방 출장비……숙박료 등
나. 직원 복리후생비 발생사항
직원 복리후생비……식대 또는 물품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15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 5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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