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제도46012-11596 (200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596
회신일
2001.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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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두고 그 운영비용(인건비·운영경비)을 대표법인이 우선 지급한 뒤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각 관련법인에 청구·배부하는 경우, 배부받는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계산서·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표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공동경비를 정산·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배금 내역서와 송금내역만으로 지출증명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대표법인이 대신 낸 운영비를 나눠 청구하는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요지

공통업무 수행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전문

[ 질 의 ]

(상황)

의료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비영리법인이 의료업 관련 업무분석 등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조직의 운영비용(구성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은 관련법인간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정하여 특정법인이 우선 지급처리한 후 관련법인에게 청구하게 됨

(질의내용)

1. 위 공동조직의 운영경비를 관련법인이 부담함에 있어서 분배금 내역서 및 송금내역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위 의료업 관련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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