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여부

제도46012-11885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885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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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해산등기로 의제사업연도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에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사사례(법인46012-2536, 1997.10.02.)에서 보듯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에 생긴 소득이 전부 합병법인에 귀속되어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질의법인은 정부 해산승인을 받아 2001.1.3. 법원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2001.1.1.~1.3. ‍​​​‌​‌​‌​‌​​‌3일간 귀속 소득이 없다면 소득 없을 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회사 청산방침에 따라 정부의 해산승인을 득하고 2001.01.03. 법원의 해산등기를 필한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01.01.01. - 2001.01.03. 기간(3일)을 1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536,1997.10.02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한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3일간의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 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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