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보증서 발급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1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1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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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보험 용역을 대신 취급·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다. ‍​​‌‌​‌​​‌​‌‌‌‍‌‌‌​‌‌​​‌​​​‌따라서 은행 대행 수수료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례의 결론이다.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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