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증서 발급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1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1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보험 용역을 대신 취급·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다. 따라서 은행 대행 수수료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례의 결론이다.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금융기관인 은행이 ○○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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