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타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회신일
2005.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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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직접계약(제조업무위탁)으로 생산품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외화획득 재화로 규정하므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은 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상대 외국법인이 사업자임을 증명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제조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사업자(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T/T송금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사업자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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