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골당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71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171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화장업 관련 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립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당(추모관)을 분양하는 경우의 납골당 분양 부가세는 면제된다. 다만 건립자가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이를 일괄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설 납골당(추모관)을 건립, 분양함에 있어 아래 각각의 거래경우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건립자가 총판권자에게 분양(시설사용권)시
- 건립자가 실수요자에게 분양시
- 총판권자가 중간 유통권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분양권 판매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① 시ㆍ도지사가 아닌자가 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126,2001.03.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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