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073 (2009.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0073
- 회신일
- 2009. 3. 31.
- 소관
- 국세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 제17조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작업환경 지도, 의료법상 진료·검사, 백신접종, 건강진단 등을 수행하지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이러한 산업보건 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보건관리센타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09. 1. 21.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 지정사항은 대행 한계(대행 가능한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가 사업장 100개소 또는 근로자 1만명 이하, 대행 지역은 △△청(지청 포함)임
- 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행 한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정한 인력기준에 맞추어, 의사 1인, 간호사 2인, 산업위생기사 2인을 고용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에 정한 보건관리자의 직무 중 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보건관리교육, 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 정한 진료 및 검사, 백신접종, 근로자 건강진단 등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 2008. 12. 30. ◇◇세무서장으로부터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산업보건컨설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2. 신청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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