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보전하고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처리
서면2팀-1712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712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법인이 환입(익금산입) 전에 그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결손보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만약 결손이 나서 준비금을 헐어 결손보전에 쓴 뒤 이익이 나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준비금이 법인세법상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잉여금처분에 의한 적립을 전제로 한 손금산입)를 따르므로, 결손보전으로 적립금이 소멸하면 이익 발생 시 재적립하여 특례 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미 환입준비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1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근거하여 1999,2000년도 각각 15억, 12억원을 설정하고 2000,2001,2002년에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27억원 전액 사용하였고 2002년부터 3년거치 균등환입하였음.
○ 2001,2002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준비금 27억원을 결손보전하고, 그 후 2003년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여 준비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나 적립하지 않았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및 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에 견해가 다양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법인세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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