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200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 회신일
- 2004. 4. 2.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정상사용분으로 결정·경정하면서 과다 임의환입액을 직권경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2월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중, 법인이 미사용분으로 보아 임의환입한 내용을 세무조사시 정상사용분으로 결정하여 균등환입액을 추가하여 경정결정 하면서 과다임의 환입액을 직권경정하지 않은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중간규정생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1994. 12. 31 신설)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1994. 12. 31 신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99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 46019-11362,2002.08.19)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2월내에 경청청구 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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