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법인세과-1430 (2009.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430
- 회신일
- 2009. 12.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기계장치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 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예규회신 2004. 7. 6.
국책연구개발사업 관련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비의 손금귀속시기
국책 R&D 참여기업 부담 연구비는 경상개발비로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예규회신 2023. 3. 29.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견기업이 적격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승계받은 이월세액,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예규회신 2020. 9. 14.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위탁 임상1상비용의 신성장·원천기술R&D비 및 R&D세액공제 해당 여부
예규회신 2014. 7. 1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