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1-10404 (2003.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404
- 회신일
- 2003. 3. 3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부동산 경락으로 배당받아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사서 경매 받은 돈의 차익이 과세소득이 아니고 채권 양수·경락 배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이는 채권 매입·경락 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재정경제부 소득46073-132(2002.9.27) 해석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동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 하는 지 아니면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22(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32(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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