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경락받은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일46011-10404 (2003.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404
회신일
2003.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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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부동산 경락으로 배당받아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사서 경매 받은 돈의 차익이 과세소득이 아니고 채권 양수·경락 배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이는 채권 매입·경락 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재정경제부 소득46073-132(2002.9.27) 해석과 같은 취지이다.

【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동 부동산의 경매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 하는 지 아니면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22(2002.10.25)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 46073-132(2002. 9. 27)호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32(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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