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0 (2004.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0
- 회신일
- 2004. 8. 18.
- 소관
- 국세청
주관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을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참여연구기관은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준용)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급 대가성이 없는 정부출연금 수령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 연구개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는 기존 해석(서이46012-10636)과 구분해야 하므로, 연구비 받을 때 계산서 발행 여부는 해당 금액이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제의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여 이를 다시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89, 2002.10.16
기술개발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의 경우, 동 지원금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동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사례
○ 서이46012-10636, 2002.03.27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관련 연구개발 용역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게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 재소비-232,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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