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22 (2002.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22
- 회신일
- 2002. 1. 30.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아무 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달리, 상품권은 실제 거래는 있으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이어서 당초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고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상품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재법인 46012-175, 2001. 10. 10 )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의 교부와는 다른 경우이며,
-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교부해야 할 교부대상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며,
- 관리차원에서도 접대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후 미제출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 교부받은 자의 경우(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의 사례와 같이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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