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22 (200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2
회신일
2002.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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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아무 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달리, 상품권은 실제 거래는 있으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이어서 당초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고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상품권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자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아무런 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나( 재법인 46012-175, 2001. 10. 10 )

-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닐 뿐, 전혀 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의 교부와는 다른 경우이며,

- 당초부터 교부대상이 아닌 계산서의 경우에는 계산서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교부대상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교부해야 할 교부대상보다 과다하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사실이며,

- 관리차원에서도 접대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후 미제출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며

- 교부받은 자의 경우(재법인 46012-175, 2001. 10. 10)의 사례와 같이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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