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금액의 계산

제도46012-12318 (2001.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318
회신일
2001.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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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벤처기업이 전자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3조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따르도록 정한 데 근거한다. ‍​​‌​‌‌​‌‌‌‌‌​‍​‌​‌‌​​‌​‌​‌‌전자선불카드의 매출 인식 시점, 즉 선불카드 매출 잡는 시점은 구매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로 본다(법인46012-2152).

【요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 벤처기업으로서 전자선불카드를 매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인 지 여부

- 매출인식 시점 : 선불카드 구매자가 실제 서비스 이용시

(법인46012-2152, 2000.10.20)

※ 회계처리 예시 별지 첨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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