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여부

재법인46012-43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43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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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기금이자수입(금전신탁·수익증권·국공채·대여금·예탁금 이자)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 계산의 수입금액에 산입할지가 쟁점이다. ‍​​‌​‌​​​‌​​‌​​회계상 이자수익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금운용에 투입되더라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매출액)을 의미하므로 기금운용에서 생긴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금이자수입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5조, 시행규칙 제9조).

【요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공익법인임.

당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기금이자수입(금전신탁, 수익증권, 국공채, 체육용기구 생산업체 대여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과 관련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질의한 바, 동 기금에서 발생된 기금이자수입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귀부에 재질의함.

당 공단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정관 제23조 제2항 제8호)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이며, 1999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회계의 기금규모(당좌자산)는 XX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57% 수준임.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익 : 금전신탁, 수익증권, 국공채, 체육용기구 생산업체 대여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은 XX억원으로 1999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회계의 총매출액(사업수익) 대비 43%이며, 당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감사를 받고 있어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갑설〉 당 공단의 기금이자수익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익(매출액)임.

〈을설〉 당 공단의 기금이자수익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외 수익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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