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여부

재법인46012-43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43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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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기금이자수입(금전신탁·수익증권·국공채·대여금·예탁금 이자)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 계산의 수입금액에 산입할지가 쟁점이다. 회계상 이자수익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상당 부분이 기금운용에 투입되더라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매출액)을 의미하므로 기금운용에서 생긴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금이자수입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5조, 시행규칙 제9조).

요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에 이자수익은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운영 및 관리하는 공익법인임.

당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기금이자수입(금전신탁, 수익증권, 국공채, 체육용기구 생산업체 대여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과 관련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 질의한 바, 동 기금에서 발생된 기금이자수입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귀부에 재질의함.

당 공단은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정관 제23조 제2항 제8호)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의한 기관투자자이며, 1999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회계의 기금규모(당좌자산)는 XX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57% 수준임.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익 : 금전신탁, 수익증권, 국공채, 체육용기구 생산업체 대여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은 XX억원으로 1999년도말 현재 기금관리회계의 총매출액(사업수익) 대비 43%이며, 당 공단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성 여부를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감사를 받고 있어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사업수익(매출액)으로 처리하고 있음.

〈갑설〉 당 공단의 기금이자수익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수익(매출액)임.

〈을설〉 당 공단의 기금이자수익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업외 수익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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