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법인간 합병에서 회계상 역합병(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법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합병 후에도 계속 공동운영하는 조직의 경비를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매출액 합계액으로 한다.
【요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법인간 합병 시 합병신주 교부에 의해 지분율이 변동됨에 따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합병법인을 피매수회사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에 의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다른 법인(甲)과 동일한 사업을 위해 공동운영하던 조직을, 합병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사업과 (甲)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공동운영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당해 조직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분담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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