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법인세과-478 (2012.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78
회신일
2012.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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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포괄손익계산서가 영업수익·영업외수익을 구분표시하지 않게 되자,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영업수익인지 영업이익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관련 예규들도 일관되게 영업외수익은 제외한 영업수익을 기준수입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은 표시방식과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영업수익)을 의미하며, 자금운용 목적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은 2011년부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의 표시 및 구분과 관련한 규정이 다음과 같 이 변경됨

구분

舊기·준

K-IFRS

손익계산서 표시

①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영업수익, 영업비용으로 구분

② 위 영업활동 외의 수익과 비용: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으로 구분표시

①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수익과 비용의 순액인 영업손익을 표시

② 공시용 손익계산서와 별도로 영업 활동 관련 손익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 상기와 같이 K-IFRS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익, 금융원가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수익을 영업외수익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영업수익금액인지 영업이익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만 해당 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과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 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 (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5. (각호생략)

○ 제도-12100, 2001.07.13.

「소득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하는 것임

○ 법인-774, 2000.03.24.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영업수익 )을 말하는 것 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932, 1997.11.13.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 이므로 출자금의 납입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03, 1997.10.01.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에 해당하는 금액 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 법인-73, 1986.01.11.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중 기업회계기준 에 의한 영업수입금액 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폐사는 「 증권거래법 」 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조 제2조제8항 각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 는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수입금액계산 기준에 관하여 질의 함

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은 상품 유가증권(인수로 인한 취득분 포함)을 매각 시 매매손익만 손익계산서에 표시 하는 바, 접대비 등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상품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가 증권업 이외의 타 업무 겸영인가를 득하여 행하는 C.P 및 C.D 매매 업무에 있어서, C.P 및 C.D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기준은 매각대금인지 아니면 매매익인지 여부(증권회사 손익계산서에는 매매손익만 표시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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