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869 (2003.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69
- 회신일
- 2003. 11. 28.
- 소관
- 국세청
국내 자재공급업자(병)가 국내건설업자(갑)의 해외 조달청 발주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자기 명의로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되어 통관·운송해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자재는 수출신고를 거쳐 선적·인도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직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제외)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 조달청에서 발주한 해외 공사를 해외현장(을)에서 수행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의 자재공급업자(병)과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 자재공급업자(병)이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로서 “병”명의 책임하에 공사용 자재를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세금계산서】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