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2004.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7
- 회신일
- 2004. 12. 18.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를 뺀 금액만 위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 수수료는 수탁자인 휴게소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와 고속도로카드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으면서 신용카드사 가맹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한 경우로, 대신 내준 카드수수료라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 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도로공사(갑)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을)와 고속도로카드 위․수탁 판매계약을 함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을"이 신용카드사(병)에 지급되는 가맹수수료를 당해 공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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