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선도 유지위해 소금물을 주입한 생닭 공급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5.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회신일
2005.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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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물에 자몽종자추출물 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을 0.1% 첨가해 염지한 뒤 공급하더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 그치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소금물 넣은 생닭 부가세가 궁금한 사업자라면, 첨가물 사용 후에도 생닭의 외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가공식품이 아니라고 회신한 이 사안처럼 면세가 적용된다. ‍​​​​​‌‌​‌​‌‌‌도계 후 염장한 닭이나 식초·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염장한 생선을 면세로 본 기존 해석례와 결론이 같다.

【요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생닭의 염지과정(소금물을 주입하는 처리과정)에 자몽종자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 식품첨가물인 “포메로”를 당해 생닭의 선도유지(보존효과 가 뛰어남)를 목적으로 0.1%정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참고사항

“포메로”를 염지과정에 사용한 후에도 당해 생닭의 외형 등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에 문의한 바,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0,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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