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3 (2013.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3
회신일
2013.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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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세척·열풍건조·파쇄하여 만든 분말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건조한 채소는 관세율표 0712 품목으로 분류되며,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따라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린 채소 가루 형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그쳐 면세되나, 열거된 형태를 벗어난 환(丸) 형태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으로부터 삼미채(관세율표 0703)를 면세로 수입하여 아래 처리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음

나.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음

- 세척, 열풍건조, 파쇄하여 분말 또는 환의 형태로 제품화함

다. 운반편의를 위한 비닐포장 또는 판매단위로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 한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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