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089 (200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89
회신일
200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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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나,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이지만, 오피스텔 건물 자체의 공급(분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공급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2003.2.18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오피스텔 월세를 놓는 경우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상시 주거 사용 확인에 달려 있다.

【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2003.0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공급이 과세에서 면세로 변경된 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전용규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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