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 2009-441 (201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441
회신일
201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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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잔금지급·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분양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규정상 재화가 실제로 이용·소비될 수 있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법리에 따라,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날(사전사용승낙에 따른 점유 이전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다.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9. 9. 4. 분양업자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전 사용승낙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함

○ 분양받은 오피스텔 개요

- 오피스텔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 오피스텔 분양 계약일 : 2009. 9. 4.(계약금·중도금 지급)

- 사전사용승낙일 : 2009. 10. 2.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 2009. 10. 26.

- 이·미용사업 개시일 : 2009. 10. 26.

- 오피스텔 잔금 지급일 : 2009. 11. 12.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2009. 11. 12.

2. 신청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청인이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언 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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