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9 (2005.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9
- 회신일
- 2005. 7. 12.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본사와 공장을 함께 둔 사업자가 공장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본사로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공장 사업장에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되어 이를 납부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없이 본점에서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본사로 이동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공장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되어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본점에서 당해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842,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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