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551 (2003.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51
회신일
2003.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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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에게 해당 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이용료의 무상·실비 제공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국가보훈처에서 전액을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 국가유공자 휴․요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국가보훈처와의 위탁약정서에 의하여 당해 단지를 건립 후 “공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운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요양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의 이용료 징수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 우 관련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

- 국가유공자 가족 등은 할인요금(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 일반인은 정상요금 (숙박시설, 운동시설 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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