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667 (2002.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67
- 회신일
- 2002. 5. 18.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에 근거한 것으로,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종전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사안은 1978년 취득한 A주택과 1984년 상속으로 지분(13분의 6)을 취득한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78.5.22 :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84.5.5 : 상속개시당시 1주택(겸용주택으로 고급주택이 아님)만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겸용주택(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을 별도세대원인 본인이 지분(13분의 6)을 취득
【질의1】
상기와 같이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상기 A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상속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087 (2000. 9. 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재산 46014 - 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 - 890 (1999.5.1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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