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2010.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 회신일
- 2010. 12. 3.
- 소관
- 국세청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 합가로 노모의 주택(B)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C)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 B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없는 것으로 보아, C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제155조 제1항)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A 양도 후 C를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그러나 특례대상인 B주택을 A·C보다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7. 경기 용인시 소재 A주택 취득
- 2006. 9. 독립세대였던 노모(80세 이상)와 봉양합가
- 2009. 7. 노모 사망으로 모모 소유의 서울 소재 B주택 상속받음
- 2010. 9. 경기 양평군 소재 C주택(2008.2. 분양) 취득
○ 질의내용
-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A주택 및 C주택보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8.05.20.
국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0.05.14.
1.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2006.04.1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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