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123 (2001.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23
회신일
2001.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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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부득이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하는데, 이 사안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동일세대로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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