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1128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28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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