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6 (2004.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6
- 회신일
- 2004. 6. 7.
- 소관
- 국세청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비료 원료로 공급되는 배지는 식료품에도 면세 농산물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로 산 버섯 배지를 되팔더라도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며, 앞 단계에서 면세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후속 공급까지 면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후 남은 찌거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유기질 비료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 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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