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 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일46014-11399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99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분납·납부하였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신청 안 하고 나눠 낸 세금이라도 실제로 기한 내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신고서 기재 형식의 미비가 아니라 실제 납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당시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전문】
[ 질 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분납한 경우 분납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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