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납신청 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일46014-11399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9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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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분납·납부하였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신청 안 하고 나눠 낸 세금이라도 실제로 기한 내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즉 신고서 기재 형식의 미비가 아니라 실제 납부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당시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전문】

[ 질 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분납한 경우 분납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2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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