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꽃소금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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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용해·여과한 뒤 가열·침전·농축·채염·건조하여 다시 재결정화한 꽃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는 소금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탈곡·정미·건조·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하는 것은 소금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1차가공에 그치므로, 꽃소금 부가세 면세 여부를 따질 때 과세되지 않는다(재소비-114, 2004.2.5. ‍‌‌‌‌‌‌​‌​‌​​‌동지).

【요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제염 90%와 천일염 10%를 혼합용해․여과하여 섭씨 88-92도 정도로 가열한 후 침전․농축․채염․건조하여 최종 탈수한 후 제품 포장하여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와 정제염을 면세하는 재화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114,2004.02.0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再製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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