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하는 무연탄의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2005.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9
회신일
2005.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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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면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무연탄 수입 부가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여기서 말하는 무연탄은 관세율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면세 대상 무연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관세율표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무연탄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연탄이라 함은 관세율 표 번호 제2701.11호에서 규정하는 무연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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