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서삼46109-10052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109-10052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하더라도, 세무서는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먼저 충당한 뒤 그 잔여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응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당시) 제42조 제2항으로, 환급금 양도보다 양도인 본인의 미납 세액 충당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밀린 세금이 있을 때는 환급금을 먼저 떼고 남는 금액만 넘길 수 있어, 양수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당 후 잔액으로 한정된다.
【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문】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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