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386 (201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386
회신일
201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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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권리를 양수한 자(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53조·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환급금을 넘겨준 뒤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자 해도 양수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유사 해석례(법규과-998)와 대법원 92다4178 판결도 양수인 동의 없는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같은 결론이다.

【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 후 양도 자가 일방적으 로 환급금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 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 하거 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1. 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번호개정 2004.02.19>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998, 2005.11.08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 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 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대법92다4178, 1993. 7.13.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 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 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4 · 국세기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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