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2006.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 회신일
- 2006. 2.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과세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만 제69조에 의해 제기할 수 있고,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즉 회사 세금 불복을 누가 하는지는 청구 시점의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인지, 국세환급금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 대표이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임대표이사는 당해 법인에 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전임대표이사의 명의가 단순 기재착오 인지 여부 및 국세환급금의 양도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