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5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25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응하는 국세환급금 또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양도법인 A는 양수법인 B와 2000년 3월31일 포괄양도양수 계약하였고 양수법인 B는 2000년 4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양도법인 A의 폐업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여 우리서에 22.020천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환급결정시 A명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아 매출누락 경정결정하여 부가가치세 5,000천원을 차감하고 차액을 A에게 환급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A가 4월분 매출분은 A본인매출분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일자별로 의뢰하여 확인한 바 B법인의 사업기간 매출로 규명되어 경정해 당분 부가가치세 5,000천원을 다시 환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들의 주장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게 됨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이므로 A가 환급신청하였지만은 환급금 통보는 당연히 B에게 통지하여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

을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3월31일에 성립하였고, 민법 450조 에 의한 지명채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A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

※ A법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결정분은 B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B법인에게 매출누락 결정할시 채권확보는 어려운 상태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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